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
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
○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, 비용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한도내)

지역경기 의왕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
문의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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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○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
지원 내용

○ 신청대상:
-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-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
○ 지원내용: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,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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