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
지역경기 의왕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모집공고 시
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 건축과
문의건축과/031-345-3475
광고

지원 대상

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

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
지원 내용
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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