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기타
임신축하금 지원
○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(지역화폐) 지급
| 지역 | 경기 의왕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모성상담실/031-345-35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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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신청일 기준,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
지원 내용
○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
○ 지역화폐(의왕사랑상품권)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