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기타상시 신청

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지역경기 구리시
지원 형태기타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
문의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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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- 가구당 200만원 이하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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