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기타상시 신청
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
| 지역 | 경기 구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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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- 가구당 200만원 이하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