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상시 신청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역경기 구리시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
문의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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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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