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축산농가 톱밥 지원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
| 지역 | 경기 동두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|
| 문의 | 축산유통팀/031-860-23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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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, 닭, 돼지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