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상시 신청
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| 지역 | 경기 평택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|
| 문의 | 항만수산과/031-8024-89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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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해면 어선어업인
지원 내용
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