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축산도우미 지원
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(헬퍼)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
| 지역 | 경기 평택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월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|
| 문의 |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/031-8024-38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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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도우미(헬퍼)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
지원 내용
○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