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출산지원금 지원
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| 지역 | 경기 부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|
| 문의 | 복지국 여성다문화과/032-625-29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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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
※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지원 내용
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
※ 단, 2025. 12. 31.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