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이번 회차 마감
안양 청년 월세 지원
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
| 지역 | 경기 안양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6.3.16. ~ 3.25.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|
| 문의 | 청년정책관/031-8045-57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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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안양시 거주 19~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
○ 소득기준 : 기본 중위 소득 120% 이하
○ 재산기준 :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
지원 내용
○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월세 지원 신청서
- 서약서
- 소득재산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
- 월세이체 증빙서류
- 입금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근거 법령
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