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
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

○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

지역경기 의정부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
문의도시농업과/031-828-4042
광고

지원 대상

지원대상
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
지원 내용

지원대상
○ 관내 「양봉산업법」에 따른 등록 농가

지원내용
○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(기준단가의 최대 50%)
- 채밀기, 전동카, EPP벌통, 탈봉기 등(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)

신청방법
○ 도시농업과 방문

접수기관
○ 도시농업과 방문

문의처
○ 도시농업과(☎ 031-828-4042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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