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출산장려금 지원
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| 지역 | 경기 의정부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|
| 문의 |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/031-828-42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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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,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
- 첫째 자녀는 30만 원,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(
※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)
지원 내용
-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,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
- 첫째 자녀는 30만 원,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(
※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