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
출산장려금 지원

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
지역경기 의정부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여성보육과
문의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/031-828-4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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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,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
- 첫째 자녀는 30만 원,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(
※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)

지원 내용

-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,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
- 첫째 자녀는 30만 원,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(
※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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