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상시 신청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역경기 성남시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
문의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||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||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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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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