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
지역경기 성남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
문의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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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
지원 내용
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□ 신청인 구비서류
○ 산모 신분증
○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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