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| 지역 | 경기 성남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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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지원 내용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□ 신청인 구비서류
○ 산모 신분증
○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