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
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
지역경기 성남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
문의아동보육과/031-729-3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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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지원 내용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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