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역경기 성남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
문의여성가족과/031-729-2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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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
지원 내용
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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