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(수원시 권선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
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

지역경기 수원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
문의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378
광고

지원 대상

○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
지원 내용

○ 유축기대여서비스
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
- 신청방법: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
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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