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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
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
| 지역 | 경기 수원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5191-22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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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(생계,의료)수급 장애인이 관내 전입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자
지원 내용
○ 수원시내 이사 및 타시군 전입자 이사비용 지원
- 지원기준 :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원, 장애인 2명 이상 20만원 지원(가구당 연1회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