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출산축하용품 지원
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
지역울산 북구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
문의가족정책과/052-241-7675
광고

지원 대상
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○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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