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자활참여자 자활 지원
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
| 지역 | 울산 북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52-241-76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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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활근로사업 참여자
지원 내용
○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