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상시 신청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
| 지역 | 울산 북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북구보건소/052-289-3450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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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
지원 내용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