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역울산 중구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소관 기관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관리과
문의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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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
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①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: 산모,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),
② 주민등록등본(성명, 주민번호 전체 공개)
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
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⑤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1부
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⑦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,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)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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