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상시 신청
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| 지역 | 인천 남동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|
| 문의 | 농축수산과/032-453-6082 |
광고
지원 대상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