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상시 신청

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지역인천 남동구
지원 형태현금(보험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
문의농축수산과/032-453-6082
광고

지원 대상
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
지원 내용
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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