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영농자재 지원
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
| 지역 | 인천 영종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1~2월 중 신청 접수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|
| 문의 | 도시농업과/032-760-7454||도시농업과/032-760-7443 |
광고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(멀칭비닐, 못자리용 부직포 등) 구입비 지원
- 보조비율 : 구비 60%, 자부담 40%
※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