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| 지역 | 대구 달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증진과/053-667-5642||보건소 건강증진과/053-667-5644 |
광고
지원 대상
모든 출산가정
(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지원 내용
○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(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구비 서류
부부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 등
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