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| 지역 | 대구 수성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|
| 문의 | 아동보육과/053-666-46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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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1인 1000만원 지급
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