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
지역대구 수성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
문의아동보육과/053-666-4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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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
지원 내용
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1인 1000만원 지급
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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