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| 지역 | 대구 북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/053-665-3271 |
광고
지원 대상
○ 임신주수 24~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
- 임신 24~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-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(물포함) 유지
- 평일 오전9시~10시 30분 / 오후1시~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
- 간이선별검사 :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
-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
※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(강북보건지소 불가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