🎨 문화·환경기타
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시선개선비용의 60% 지원(300만원 한도)
| 지역 | 대구 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|
| 문의 | 위생과/053-663-2765 |
광고
지원 대상
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
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지원 내용
○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