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
어업인 유류비 지원

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
지역부산 기장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
문의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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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연근해어선
-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
-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
· 다만,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(어선 대체 제외)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(근해의 경우 부산시)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

○ 어장 관리선
-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
○ 기타 어선
-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(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)

○ 수산물 건조기
-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
-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

○ 낚시어선
- 연근해어업,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
· 지원율 1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% 이상
· 지원율 5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이상 70% 미만
· 지원율 0% :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% 미만

지원 내용

○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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