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양식어장 로프 지원
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| 지역 | 부산 기장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기장군 공고문에서 확인(보통 3~4월)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|
| 문의 |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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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미역, 다시마 양식 어업인
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기장 미역·다시마 생산기반시설 지원
○ 지원내용 : 양식어장 로프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 /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·어촌 발전 지원 조례(제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