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| 지역 | 부산 기장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기장읍/051-709-5145||장안읍/051-709-2497||정관읍/051-709-2831||일광읍/051-709-5201||철마면/051-709-2791 |
광고
지원 대상
○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
○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
-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
-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
지원 내용
○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
-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
-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