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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| 지역 | 부산 연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51-665-43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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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
-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
지원 내용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