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역부산 연제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
문의복지정책과/051-665-4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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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
-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

지원 내용
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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