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태아기형아(쿼드) 검사비 지원
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
| 지역 | 부산 부산진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검사(쿼드검사)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금액 :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, 종별가산율,외래본인부담율,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보건소 방문신청
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