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
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역부산 서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
문의생활지원과/051-240-4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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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

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

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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