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| 지역 | 부산 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|
| 문의 | 생활지원과/051-240-48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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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지원 내용
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
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
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