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부산 중구 임신·출산 지원
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
| 지역 | 부산 중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임신 확인~분만전까지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과 |
| 문의 | 보건과/051-600-4783 |
광고
지원 대상
○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
지원 내용
○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(영양제,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)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본인 신분증
- 임신확인서 (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)
- 통장 사본(임산부 명의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(제7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