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| 지역 | 서울 송파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|
| 문의 |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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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지원 내용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
신청인 통장 사본 1부
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.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