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

지역서울 강남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
문의보육지원과/02-3423-5856
광고

지원 대상

○ 출생아동의 보호자
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
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
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
지원 내용
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
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출산통합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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