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구로형 자립정착금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1인당 200만원
| 지역 | 서울 구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|
| 문의 | 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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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
지원 내용
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구비 서류
-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-신분증
-통장사본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