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구로형 자립정착금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1인당 200만원

지역서울 구로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
문의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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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

지원 내용

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구비 서류

-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-신분증
-통장사본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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