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
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

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

지역서울 구로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
문의가족보육과/02-860-3013
광고

지원 대상

○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(24년 출생아부터)
*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○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(신생아와 동일세대원)에게 출생축하금 지원
- 셋째아: 60만원 지급
- 넷째아 이상 : 20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출생축하금 신청서,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/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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