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
(강서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임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, 유축기 대여 등 지원

지역서울 강서구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
문의건강관리과/02-2600-5499||건강관리과/02-2600-5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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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 등 지원
-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,소변검사) : 10주 이전
-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
-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
○ 출산 후 유축기 대여(2개월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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