🎨 문화·환경현금이번 회차 마감
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
| 지역 | 서울 양천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공고일~2025-11-30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 |
| 문의 | 환경과/02-2620-4868 |
광고
지원 대상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지원 내용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
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
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