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(융자)상시 신청
주거안정자금 융자(입주보증금 지원)
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
| 지역 | 서울 마포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2-3153-8812 |
광고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“저소득 주거취약가구”1)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)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
-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%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,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
- 2) 영구임대, 매입임대,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(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)
지원 내용
○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(1천만원 이하, 연 1%)
- 영구임대,매입임대,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
-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
○ 지원조건 : 연리 1%,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