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기타(상담)

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운영

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

지역서울 은평구
지원 형태기타(상담)
신청 기한1차 : '26. 3. 18. ~ 4. 6. / 2차: '26. 4. 30. ~ 5. 29. / 3차: '26. 9. 1. ~ 9. 22. / 4차: '26. 10. 29. ~ 11. 27.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
문의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/02-351-68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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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

지원 내용

○ 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주요 상담 내용
- 2026년 1월 1일,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
-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
-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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