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기타(상담)
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운영
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
| 지역 | 서울 은평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|
| 신청 기한 | 1차 : '26. 3. 18. ~ 4. 6. / 2차: '26. 4. 30. ~ 5. 29. / 3차: '26. 9. 1. ~ 9. 22. / 4차: '26. 10. 29. ~ 11. 27.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|
| 문의 |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/02-351-6803 |
광고
지원 대상
○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
지원 내용
○ 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주요 상담 내용
- 2026년 1월 1일,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
-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
-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