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| 지역 | 서울 노원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|
| 문의 | 생활보건과/02-2116-41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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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