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서비스(돌봄)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(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)

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
지역서울 노원구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신청제한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
문의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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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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