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서비스(돌봄)
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(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)
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| 지역 | 서울 노원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|
| 신청 기한 | 신청제한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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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지원 내용
○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