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기타상시 신청
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
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
| 지역 | 서울 노원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2-2116-36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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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
지원 내용
❍ 공공·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
❍ 청소·방역,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