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| 지역 | 서울 도봉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서비스 종료 후 3개월(90일) 이내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|
| 문의 | 지역보건과/02-2091-45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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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5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