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,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
| 지역 | 서울 도봉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|
| 문의 | 지역보건과/02-2091-4554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지원 내용
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