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 · 현물상시 신청
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저소득층 주거급여(임차, 수선유지) 지원
| 지역 | 서울 동대문구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2-2127-42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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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지원 내용
O 임차급여
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O 수선유지급여
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