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 · 현물상시 신청

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
저소득층 주거급여(임차, 수선유지) 지원

지역서울 동대문구
지원 형태현금 · 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
문의사회복지과/02-2127-4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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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
지원 내용

O 임차급여
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O 수선유지급여
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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